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1985 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매출누락분이 적출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었는바(매출누락분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동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가지급 처리하였을 경우 동 가지급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동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동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역시 대표자에게 가지급 처리하였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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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