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3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1985 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매출누락분이 적출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었는바(매출누락분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동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가지급 처리하였을 경우 동 가지급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동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동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역시 대표자에게 가지급 처리하였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