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도 ○○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에 의하여 대도시권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이하의 경우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대도시안의 공장과 임대현황 및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과 신공장임대 현황 기타 이전 일정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대도시이외의 지역에 포함여부
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일부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1) 일부 임대용 자산
(2) 일부 임대용자산 해약하고 창고 등으로 사용
다. 지방으로 이전한 후의 신공장을
(1) 일부 임대하는 경우
(2) 신공장을 다른 업종의 관계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라. 위 나, 다의 경우가 각각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여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