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회계감사대상법인이 동 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기왕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 (법인1264.21-3625, 1983.10.25)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25, 1983.10.25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을 전시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 기입하고 동상당액만큼 이익처분에 의한 기술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할 경우 세무회계상임의 환입에 해당되어 익금으로 보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법인1264.21-3625, 1983.10.25
귀 질의의 경우 외투회계감사대상법인이 동 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기왕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