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3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57 제1항 제6호의 근로복지향상 등 생산성 향상 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의 규정의 기숙사의 시설투자적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제조업광업) 전사업자(제조업광업) 중 전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