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골프장비 제조업체의 중소기업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7
198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회신] 음식료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1986년 01월 01일~1986년 12월 31일 사업연도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이고, 1986년 12월 31일 현재 당해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음식표품제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인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당해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규모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귀 질의의 경우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년도 : 매년 01월 01일 ~동년 12월 31일 ○ 업종 : 음식료품 제조업 ○ 매년 상시 종업원 수 : 300인 이하 일 때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계가 다음과 같을 때 1987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년도 | 자산총계 | 비고 | | 1985 | 95억 | | | 1986 | 90억 | | | 1987 | 11억 | 기업규모확대로 취득한 자산증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