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법인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7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회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수당지급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가급인지의 판단은 사규ㆍ운용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법인의 종업원이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고 동 주택소요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의 책임 하에 직접 차입한 경우, 법인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법인의 복리수행규정에 따라 35백 만원까지 종업원이 부담하는 은행별 대출이자율 중 50%를 한도로 최고 연리 5%까지의 금액을 법인이 당해 종업원에게 재직 중 상환시 까지 매월 수당으로 직접 지급 하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법인 손금 해당 여부 (갑설)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법인의 손금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