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중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8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복지회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복지회 노인복지법 제14조 제2항 의거 보사부장관설립승인 ○ 동회에 노인복지를 위해 기탁 또는 찬조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42조 1호 및 제13호에 가정됬으므로 기정기부금으로 처리토리 조치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