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8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7의2…32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경우 - 소득처분을 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