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8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게 대출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부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받은 주식 취득자금을 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지원을 받고 조합이 납부해야 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에게 지원 받는 경우 법인의 손비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