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 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이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바, 이 당시 장부상 잔액이란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인지 질의함.
(갑설)
- 공제 후 금액이다.
(을설)
- 공제 전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