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설리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태 : 써비스, 종목 : 실내수영장
○ 이 경우
가. 사업 개시일
나. 6.15~6.30 발생경비의 처리
다. 창업비(등기비용)만 계상하고 개업비는 없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