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의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이외의자로부터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4-1...10의3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기업공개시 신주공모를 통해 자본을 증자후 자본변경등기 함.
○ 신주공모시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가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기관 및 증권사가 납입한 주식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가. 증권회사- 단주를 주간사회사가 납입한 금액임.
나. 금융기관- 공모주 청약후 인수주식의 5%를 배정받아 납입한 금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2-4-1...10의3
【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 공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