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2
정기예금의 약관에서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매월별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인 예금주가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청을 전제로 한 지급받을 이자 상당액은 실현된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재무부 소득22601-67, 1988.01.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67, 1988.01.25 1. 질의내용 요약 ○ 거치기간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후 약정된 만기일 이후에 연이자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갑) - 통칙 2-10-6...17에 의함 (을) - 예금주 요청이 있으면 매월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할계산하여 계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