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기예금의 약관에서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매월별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인 예금주가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청을 전제로 한 지급받을 이자 상당액은 실현된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재무부 소득22601-67, 1988.01.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67, 1988.01.25
1. 질의내용 요약
○ 거치기간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후 약정된 만기일 이후에 연이자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갑)
- 통칙 2-10-6...17에 의함
(을)
- 예금주 요청이 있으면 매월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할계산하여 계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