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3. 유상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것임.
| [ 회 신 ] |
| 4 질의 다의 경우 "갑"법인의 영업권에 대한 상각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214, 1983.01.24 |
1. 질의내용 요약
○ 공구 제조업 법인인 A사가 신규판매 대리점권 (판매권 및 A사의 고객 포함)을 갑에게 부여하는 조건으로 대리점권에 대한 일정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게 할 (년불 조건 양도) 경우
(1) 상기 대리점권 (영업권)에 대한 A사의 손익귀속 년도 여부.
(2) 상기 영업권에 대한 VAT 징수 대상 여부. 상기 영업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및 원천징수 시기.
(3) 상기 영업권에 대한 「갑사」의 영업권 상각시기 여부.
※ 각 댓가 지급 시 -> 댓가지급액의 각 부분만을 각각 영업권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계약체결 후(1회 지급 시) -> 전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손익의귀속사업년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