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불조건부 건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6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 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동법 동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이 분할 수령 시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에 규정한 연불조건 건설용역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 계약당시는 연불조건 아님 이락국의 경제사정으로 공사금 지급 연장에 불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8...9 【지급시기를정하지아니한건설용역의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