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기자본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계산은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자기자본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계산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7.01.01부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1987.08.30부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987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 제1항 제1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분에 대한 적수 계산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갑설)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의 기준일이 사업년도 개시일인 1월1일부터 해당된다.
(을설)
-자본전입 완료 등기(장부상 회계처리일) 일인 8월30일부터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