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매목적물 : 비상장 법인 주식 10,000주(액면가 주당 1,000원)
나. 매각금액 :
(1) 매매 목적물을 대금 37,680천원과 다음에 정한 이자를 대가로 매매한다.
(2) 이자는 미상환대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연리 3.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 대금수취방법 : 대금 및 이자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분할 수령함.
(단위 천원)
| 회차 | 수취기일 | 대금 | 이자 |
| 1 | 1986.07.10 (계약일) | 7,536 | |
| 2 | 1987.01.10 | 7,536 | 해당이자 |
| 3 | 1987.07.10 | 7,536 | 해당이자 |
| 4 | 1988.01.10 | 7,536 | 해당이자 |
| 5 | 1988.07.10 | 7,536 | 해당이자 |
| 합계 | | 37,680 | 해당이자 |
라. 지급담보
(1) 대금 담보용 약속어음 4매와 이자 담보용 백지 약속어음 1매를 당사가 수취
(2) 당사가 각 대금 수령 시 이에 해당하는 전항의 담보용 약속어음은 반환함
(3) 지급기일에 대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담보용 어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마. 인도와 명의개시
(1) 주식 명의 개서일 : 1986.07.10 (계약일)
(2) 주식 인계와 동시 모든 권리는 상대방에 귀속
[질의내용]
가. 주식처분손익 27,680천 (37,680천 - 10,000천)원의 손익 계상 시기 여부.
(갑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에 의거 계산한다.(연부계산)
(을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계산한다 (주식 명의 개서일 기준, 일시 계산)
나. 해당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 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