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7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이란 광물을 채광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이란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을 채광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7”의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공정 설비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광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특례감가상각비의 계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