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7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사업장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