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거래은행과 합의된 사항을 합리화 기준 내용과 동일하게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7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리화 기준 내용에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확정한 금액을 보증채무로 인수환수 할 때”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합리화지정서 내용에 없는 사항이라도 주거래은행과 합의된 사항을 합리화 기준 내용과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