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운동선수(프로 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씨름선수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전액 지급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손금 산입방법
- 계약기간 1986.01.01∼1988.12.31(3년간)
- 계약금 지불 최초 계약시 전액 지급
- 손해배상 청구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쌍방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고, 계약해지가 선수에 의한 귀책사유인 경우 계약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갑설)
- 실제 지불한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을설)
- 3년간(계약기간) 균등 손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