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리스계약이 금융리스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4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리스 물건을 재리스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리스 물건을 재리스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취득가액의 10%상당액”이 취득가액이 10%미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2-3-56...9 제2항 제2호에서 재리스 할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나, 당초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리스 인지 운용리스 인지 여부. (리스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