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5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현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협동조합이 동법 제60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조합 내에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해당 지분액을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그 통지되는 지분액은 탈퇴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조합이 잉여금을 실제로 배당하는 처분하거나 조합원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 공업협동조합(이하 제지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배당소득(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잉여금통지를 받은 연도에 귀속 익금산입한다. (을설) - 제지조합 정관 제18조 1항에 의거 탈퇴하는 연도에 실지 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배당또는 분배의제의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