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인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 사항이며
2.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인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제조업이 산업구조조성자금으로 견직기 폐기처분 → 자동견직기 설치
ㆍ 합리화 시설투자 확인서 제출
ㆍ 1987.03월 설치 가동
가. 부대시설이 투자세액공제 여부
나. 부대시설 등이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