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 군수 → 사업계획승인받은자(입주사업영위)
→ 도산으로 계속 사업영위 못하는 경우
○ 시장. 군수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른 기업에
⇒ 양도 ->
사업양도양수 -> 양도 경우
가. 인수기업의 감면여부
나. 감면세액계산
(1) 입주년도
○ 농공지구 안에서 발생소득과 농공지구 이외 지역 발생소득의 감면계산방법
(2) 입주년도 이후의 년도
○ 각각의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