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조서 제출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5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 군수 → 사업계획승인받은자(입주사업영위) → 도산으로 계속 사업영위 못하는 경우 ○ 시장. 군수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른 기업에 ⇒ 양도 -> 사업양도양수 -> 양도 경우 가. 인수기업의 감면여부 나. 감면세액계산 (1) 입주년도 ○ 농공지구 안에서 발생소득과 농공지구 이외 지역 발생소득의 감면계산방법 (2) 입주년도 이후의 년도 ○ 각각의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