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5
자산의 명의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에 있어 회원권 발급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외국인은 동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법인명으로 취득하고 대금은 개인이 부담하였을 경우 법인 회계처리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