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6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원수등 입목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재배 후 원재료에 투입하는 경우 입목의 재배비용을 가산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입목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재배 후 원재료에 투입하는 경우에 입목의 재배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제 비용은 이를 당해 입목의 가액에 가산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을 구입한 뒤 본사 소유인 임야에 수목을 식재 후 조경공사시 필요할 때는 ○○을 가져다가 조경공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때에는 ○○ 기말가액을 1981년에 구입한 최종매입원가로 계산하여 재고자산평가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을 1981년에 구입한 뒤 회사 소유 임야에 수목을 한후 3년이 지난 1984년에 기말재고자산평가를 할 때에는 3년 동안의 성장치에 따른 성장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설이 있음 ○ 전과 같이 최종매입원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장치를 감안하여 성장된 성장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란 나무가 재고자산 평가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