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납입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재무부령 제1655호)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년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내용년수조정에 관한 사항) 내용 적용시 기존 재평가자산으로서 이미 법정 내용년수가 수정된 자산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조정하는지 여부. (사례) - 법정 내용년수 13년(개정 후 10년) - 재평가 일시 1985년 이전 - 재평가일 현재 경과년수 6년 - 재평가 후 수정 내용년수 9년(13-6+6×0.4=9) (갑설) - 세법 개정에 의거 법정 내용년수가 3년 단축된 만큼 재평가 후 수정 내용년수(9년)에서 단축된 3년을 단순히 차감한 것을 당해 재평가자산의 내용년수로 적용한다.(9-3년=6년) (을설) - 재평가시점으로 소급하여 개정 내용년수를 당시의 법정 내용년수로 간주하고 재계산한 수정 내용년수를 당해 재평가자산의 내용년수로 적용한다.(10년-6년+6년×0.4=6년) (병설) - 개정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재평가자산에 한해서만 개저 내용년수로 단축적용하고, 재평가에 의거 수정한 내용년수가 개정 내용년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