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5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 및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의 범위에는 비 출자자인 임원 및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 금여액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에서,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의 사용인에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출자 임원은 사용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손비용인액 계산시 비출자임원은 사용인으로 보아 총급여액에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시켜도 용인되는지, 혹은 상여금 지급액은 제외시키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