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경우에 회수할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때에 손금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난당한 국민주택채권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
국채법 제7조
【멸실한 국채등의 효력】
○
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