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 면허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8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경우에 회수할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때에 손금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난당한 국민주택채권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 국채법 제7조 【멸실한 국채등의 효력】 ○ 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