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현재 공장의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제36조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1.01현재 공장의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제36조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개법인으로 1989.07.01~1990.06.30 결산기이며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9.11.30 타인에게 공장을 양도하고 1989.12.05 소유권 이전등기 필함
○ 신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12.20 공장부지를 매입 1989.12.31 중도금을 지급 완료하고 1990.01.30 잔금정리후 소유권 이전등기할 예정임.
○ 신공장면적>구공장면적이고 신공장가액<구공장 양도가액이며 이 법 및 시행령 개정전에 구공장을 양도만 하고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적용은 개정전 시행령인지, 아니면 개정후 시행령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수악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