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그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8.01.01 자산재평가
1988.09.09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기계장치 폐기
(가) (다) 폐기자산을 차후매각시 매각시기에 불구하고 즉시상각가능 여부.
(나) 폐기자산을 개조하여 재사용코저 보관시 감가상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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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즉시상각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