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확장에 대비하여 신규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의 손금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신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기존 호텔 옆에 신축 호텔을 신축하여 신규호텔로 이전함에 있어 신규호텔의 규모 확장으로 개업 전에 신규종업원의 채용인건비 및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경우
가. 동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의 개업비 여부
나. 법인이 동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당기손금으로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