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22601-2357 (1985.08.0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7, 1985.08.05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체 1988.12.26 이전 발생한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