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3층건물 사용권 이양받음(사용기간 30년)
사용대가 : 현금 8억 지급
건물수리비 5억 부담
기간 종료시 기지급대가 반환 안됨
건물수리계약체결
○ 건물수리 계약금 지급(중도금, 잔금, 지급조건 명시안됨)
이 경우
- 종교방송사가 갑법인에게 지급한 현금 8억원과 건물수리비의 세무상 손금 인정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