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가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2. 동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협동조합>
매각(2억)
-
건물(업무용)----------------> 제3자
매입(1.5억)
- 부지매입,건물매입 -----------> 건물(업무용)
(예시)
- 1980.05월 취득 : 150,000평
- 1986.05월 양도 : 200,000평
- 양도차익 : 50,000평
○ 상기와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동월 부지를 매입하여 회관을 신축 및 업무용 건뭉릉 매입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