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 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
양 도
토지(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
○ 상기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여부
(갑설)
- 양도가액 100억 취득가액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설)
- 양도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1975.01.01 현재기준지가
(병설)
- 양도가액 100억 취득가액 1975.01.01 이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예시)
- 정부현물 출자 1973.12 5억
- 취득가액 1973.12.20 2억 (기준지가에 의함)
- 양도가액 1986.12.30 100억 (실거래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