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자산의 범위) 제1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사용에 사용할 목적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목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사업확장계획에 따라 당사에서 직접 원목을 제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대지 100평(건물
60평 및 기계장치 포함)을 매입하였으나, 목재업계의 불경기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취득 후 2년 1개월만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동 공장을 매각처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의 14호 (가)와 관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예시)
- 공자대지 100평
- 건물 0평
- 정관목적 목재판매 및 제재업 외
-
공업배치법
공장 100평, 건물 60평으로 기준면적이 초과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없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갑설) 업무와 곤련없는 자산에서 제외된다.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의 14호 (가)의 규정에 따라 2년 6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서 제외됨
(을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