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가 및 부당행위계산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4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중도퇴직자 포함)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규정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시 가. 중도퇴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증빙 나. 주권예탁증명서 주소지 세무서 제출여부 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하여야 할 증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