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 투자 원본 미회수액을 투융자 손실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30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약판매자의 범위 거래형태 ○ 판매단가 : 전 특약점 공히 단일가격 ○ 결제조건 : 동일하게 은행도 약속어음 ○ 판매 장려금, 매출할인 :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실시 갑 : 특약판매자 해당. 을 : 특약판매자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 【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