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약판매자의 범위
거래형태
○ 판매단가 : 전 특약점 공히 단일가격
○ 결제조건 : 동일하게 은행도 약속어음
○ 판매 장려금, 매출할인 :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실시
갑 : 특약판매자 해당.
을 : 특약판매자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 【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