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4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소득 원천징수 여부와 한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