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5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법인세 기본통칙 1-1-8...1 제2호 (아)에 해당하는 위약배상금)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때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각 사업년도의 산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