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구축물 기타 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중 3.구축물 (6)기타 (나)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폐수처리시설 중 기계장치가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