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고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 (별첨 법인1264.21-2667, 1983.07.2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667, 1983.07.2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B/S 작성을
- 당기(5기)는 B/S를 정당하게 신고하고
- 전기(4기)를
ㆍ 1부는 정당하게신고
ㆍ 1부는 3기 분을 기입하여 계는4기의 계와 같게 기입하여 신고함.
○ 이 경우 전기 B/S가 착오로 신고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하여 전기 B/S를 정확히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