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세법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3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2044, 1986.06.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44, 1986.06.27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구입대금을 대표자 개인 자기앞수표로 지급. (매입기장누락함) 매출액 기장누락의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함.(매입액 1억, 매출액 1억2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매출누략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