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2044, 1986.06.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44, 1986.06.27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구입대금을 대표자 개인 자기앞수표로 지급. (매입기장누락함)
매출액 기장누락의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함.(매입액 1억, 매출액 1억2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매출누략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