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호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동령동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법상 의문점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부담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현황
(1) 환경보전법상 … 원인자 부담
오염을 직접 야기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동령 제32조)의 일부 전부를 부담하고 있음(환경오염방지사업…(동령 제29조)
(2) 본질의상 내용
공업단지 내 주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인 소유 기존 토지를 매입하고 이주에 따른 이전 비용 및 보상금 등은 단지내 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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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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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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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