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 4호 및 동 규직 쩨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05. 임야 27,772㎡ 취득
- 5,848㎡ 임야(풍치보안림)로 보유
- 21,924㎡ 공장부지 사용
○ 산림형태인 임야 5,848㎡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