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등의 소유귄이전내용이 불분명 (법인의 청산.채귄릴에 대한 대물변재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소유의 토지둥의소유귄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인체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조 쩨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부지 | 매매계약 | 상인단체명의 | |
| | 등기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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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 | (주)○○시장 | |
| ○○회 |
| 명의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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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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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건물착공완료 | | 부지와 건물을 상인들 개인앞으로 등기이전 | |
| |
○ (주)○○시장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및 취득, 양도 금액 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7-2-3…59의2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