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 시기 중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30
강제집행 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ㆍ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원의 가압류허가 결정후 가압류불능조서를 받은때에도 대손인정가능여부 나. 실종.행방불명의 법률적 의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