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구체적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할부판매대금의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인수자가 타인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인수의 구체적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할부판매법인(갑) | 할부채권양도 | 거주자 |
| |
| 할부매출 | | 대금지급(회수) |
| | 수요자 | |
채권의 회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할인양도.
[질의요지]
가. 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 방법)
나. 할부채권을 양수한 개인의 소득세법상 과세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손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자산과 용역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